오늘은 자가격리 위반에 따르는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자가격리 위반은 확진자를 비롯하여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인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등 자신을 기준으로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까지 격리 위반 시 법적 처벌, 벌금이 얼마큼 나오는지 알아보자.
얼마 전 새로운 재택치료에 대한 체계가 나오면서, 혼선이 조금 생겼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인 추세인듯하다. 하지만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케어가 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긴 한다. 코로나 장기화, 급속히 확산되는 확진자 등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여지낟. 그렇다면 코로나가 없어지길 기원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 벌금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자가 격리 위반 처벌
최근에 바뀐 정책에 따르면 무증인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위반하는 것은 밖을 출입하는 것일텐데, 자가격리 위반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격리 위반 벌금은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 최대 벌금형과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사람]
- 확진자
- 밀접접촉자(동거인 포함)
- 해외 입국자
동거인중, 백신 3차 접종 및 2차를 접종하고 14일 이후 90일 이내인 사람은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외부 출입 시 자가격리 위반 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며,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있는데 과연 벌금 이 얼마 나올지 확인해 보자.
자가격리 위반 벌금
질병관리청 관리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만약 확진자 및 동거인을 포함한 밀접 접촉으로 분류된다면 격리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병원, 백신 접종으로 주거지를 이탈하면 자가격리 위반이 된다.
이렇게 자가격리 위반은 반성의 모습과 주거지 이탈이 길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로 선고가 된 예시가 있었다고 한다.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벌금
해외 입국자도 자가격리 위반을 할 경우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지인 집, 흡연장, 편의점등을 방문하더라도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 자가격리 위반 벌금 최고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아보니, 주거지를 이탈하여 식사를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사람이 있었다면, 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다고 한다.
자가 격리 위반 처벌 지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 벌금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현재 우리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제한적 삶을 살고 있다. 가끔 자가격리 위반으로 TV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한 명이긴 하지만, 다 같이 고생하고 있으므로, 모두 질병관리청의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오늘이 국내 코로나 감염자 10만명이 넘은 날이다. 봄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다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한다. 그래도 지금은 주변에 확진자가 생겼다면 꼭 자가 검사를 해서 더 이상의 확대를 막는 것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 종결로 가는 빠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까지 자가격리 위반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확진자는 물론 밀접접촉자인 동거인과 부모, 아내, 남편, 자식들까지,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까지,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는 모든사람에게 적용이 되니, 자가격리 위반하지 말고 정직하게 서로 지키는 모습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자가격리 위반 벌금, 자가격리 위반 처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