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과 재택치료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얼마 전부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오늘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무려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 거의 감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얼마 전 재택치료 체계의 변동이 있었다. 혼선이 있다 하지만 금장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재택치료 지원금과 셀프 치료, 격리 방법 등을 확인해 보자
재택치료 방법은?
최종 PCR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코로나 확진이 된다. 이것은 문자나 전화로 통보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행인 것은 중증환자 비중이 낮고 무증상 환자가 많아 그나마 다행인 듯하다.
## 코로나 잠복기간 (오미크론, 델타)
이것때문인지 최근 재택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일반관리군으로 선별되어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리되어 집중 관리를 받는다. 이 두 가지 일반관리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자.
1.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 일반관리군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로 모니터링 없이 셀프로 관리가 된다. 즉,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이 되는것인데, 증상이 심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처방 또한 전화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관리군인 재택치료 인원들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까지 재택에 머물며 셀프 치료를 해야 한다. 검체 채취일은 코로나 검사를 한날부터 7일을 말하는 것이다. (가끔 확진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분들이 있음)
2.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연세가 많아 집중 관리군인 분들은, 하루에 두번 보건소와 통화를 하게 되며, 재택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 관리군의 경우 재택치료 키트만 제공되지만, 집중관리군에게는 먹는 치료제까지 지급이 된다고 한다.
※ 재택치료 키트 및 지원
-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가 집으로 배송
- 동거인과 공동 격리자에게도 자가 검사 키트와 4종 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
-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나 앱을 이용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 지원)
- 의사의 판단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단기, 외래 진료 센터 방문 실시
- 외래진료센터에서는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를 실시
- 1일 2회 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를 실시
재택치료 대상
이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듯하다. 부모, 남편, 아내, 자녀 등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일차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택치료 대상은 실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된다. 자가격리는 7일로 한정되어있으며, 확진자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확진자로 인해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를 시작했는데, 다른가족이 확진이 된다면 다시 그 시기부터 다시 7일간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재택치료 대상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위반하게 된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및 처벌에 처하게 된다. (단, 3차 백신 접종자 혹은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인 자는 외출이 허용된다.)
## 자가격리 위반벌금
재택치료 해제
7일의 기간이 지나면 격리는 해제가 된다. 자가격리든 확진자든 말이다. 하지만 격리 후 3일간은 사적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 감염 취약시설의 방문이 제한이 된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재택치료 지원금 말이다. 재택치료 지원금은 예전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초기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한가정)에게 모두 해당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경사항이 있다. 기본 재택치료 지원금과 백신 접종 자일 경우 추가 생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서 나와있는 표인데, 재택치료 지원금과 추가 생활지원금을 합해보면 금액이 꽤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559,000원을 지급받고, 2인 가구는 872,250원, 3인 가구 : 1,129,280원, 4인 가구 : 1,136,920원, 5인 가구 이상 : 1,549,070원을 지급받게 된다.
※※ 위 내용은 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회사로부터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공무원, 해외 입국자 또한 제외대상이 된다.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급시기
재택치료 지원금 지급은 각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다. 빠르게 지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인력 부족이 심해 평균 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조금 여유를 가져야 할 듯하다.
여기까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재택치료 대상까지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재택치료 지원금 보다. 하루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